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초경 F(사업자 : G)이 2014. 6. 27.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충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의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한 ‘조립식패널(외벽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관리,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통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K 카고 크레인 트럭 운전기사로 위 카고 크레인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11. 29. 17:27경 위 I초등학교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카고 크레인의 지브 끝부분(지브 브라켓)에 탑승설비(고소작업대, 일명 ‘버킷’)를 연결한 뒤 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인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M을 태우고 지상으로부터 약 13m 높이에 있는 건물 외벽 패널설치작업 위치로 이동하도록 조작함에 있어서, 위 카고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이므로 크레인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 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하게 하고 안전모를 쓰게 하며, 위와 같이 카고 크레인의 지브 브라켓과 탑승설비의 브라켓을 연결하게 되었으면 탑승설비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연결핀’을 반드시 장착하는 등 크레인 조작 이전에 탑승설비가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크레인인 위 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