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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0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E 호에서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3. 2.부터 2020. 4. 10.까지 서울 성동구 F 가로 일대 등에서 예정되어 있던 ‘G 공사 ’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을 운행한 기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3. 13. 10:25 경 서울 성동구 H에서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 장비 지급 및 그 착 용을 지시할 주의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카고 크레인을 운행하는 기사로 크레인으로 작업 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크레인 작업 인부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가지 치기 작업의 특성 상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카고 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I( 남, 46세) 을 포함하여 크레인 기사 및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카고 크레인에 탑승하게 하여 가지 치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감전 사고에 취약한 카고 크레인에 직접 바스켓을 부착하고서 현장의 위험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눈대중으로 카고 크레인의 붐 대를 운행한 과실로, 2020. 3. 13. 11:00 경 서울 성동구 J 인근 도로변 가지 치기 작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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