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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4 2014고정10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정105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4.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2,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05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8,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제 가능한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급여, 퇴직금, 연차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택시회사들의 통상적인 관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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