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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9 2019고정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267,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55,779원, 2016. 3. 7.부터 2018.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088,61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44,3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및 F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5. 2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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