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동 214호에서 ‘사단법인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술연구서비스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성과급 3,500,000원, 4대 보험 과다 환급금 602,085원 등 합계 4,102,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027,990원, 2013. 4.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23,000원, 2013. 4.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10,930원, 2011. 9.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275,61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73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