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이며, 상기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1. 20.부터 2012. 9. 19.까지 근무한 후 2012. 9. 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 5.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17,550,000원과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2,786,560원 등 합계 20,336,56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한 후 2012. 9. 2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90,531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