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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8. 7. 3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69,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94,726,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4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내 ㈜D의 대표이사로서 선박구성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170,000원, 휴업수당 1,031,715원, 퇴직금 5,201,0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88,494,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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