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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0073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신요양시설지원(설치운영) 사업, 정신의료기관지원(설치운영) 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지원(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정신요양시설인 B정신요양원, 의료기관인 C의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D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B정신요양원 운영비로 D 원장 E의 2012. 9.~2013. 3.까지의 인건비, 직원 F의 2012. 9.~2013. 5.까지의 인건비 합계 56,818,94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② 원고에서 B정신요양원으로 이체된 법인전입금 합계 73,056,000원을 B정신요양원의 직원들에게 매월 직책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관련 회계서류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이사장인 G의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 56,818,940원 및 73,056,000원의 각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전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후자의 환수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E, F은 실제로 B정신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D에는 명의만 직원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B정신요양원의 보조금 56,818,94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B정신요양원의 직원들은 원고가 B정신요양원, C의원, D 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자신들이 받게 될 직책보조비를 원고 대표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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