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5. 피고와 사이에 ‘B’이라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2012. 4. 15.부터 2016. 4. 14.까지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합계 600,000,000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기획)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위 협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연구개발비 합계 591,183,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2016. 12.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연구사업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후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인 산림과학과 조교수 C이 2012년부터 2016. 1.경까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할 학생인건비 및 출장비가 입금된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학생인건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합계 117,597,600원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알리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해서도 위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하였다.
다. 위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38,969,23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3,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바 없고 C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C 교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