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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58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6. 수진자 D(이하 ‘수진자’)에게 비급여대상인 A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해당 비용과 별개로 감기 증상에 관한 진찰(이하 ‘이 사건 진찰’)을 병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당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피고 부담분인 8,38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수진자의 진료기록부에 ‘상병명: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증상/소견: 킁킁거림‘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복약 처방 등 치료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수진자 측으로부터 예방접종 비용 외로 위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2,200원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3.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당일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8,3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진자에게 이 사건 진찰을 하면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진의 수준을 넘어 감기 질환에 관한 상담처치를 하고 피고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 감기 질환에 대한 이러한 진료는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비급여 진료)과 구분되는 별개의 진찰행위(요양급여 진료)이므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지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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