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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합83030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B는 피고로부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인「C 모듈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및 「D 모듈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5. 2. 13.자 현장실태조사결과 B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B 및 원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처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제1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별표1]의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58,30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실태조사결과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사업 <표1> 2) 이 사건 제2사업 <표2>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는 <표1>의 순번 2, 4 기재 각 돈으로 이 사건 제1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B는 <표1> 순번 6 기재 돈 중 15,501,353원 및 <표2> 순번 1 기재 돈을 실제로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또는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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