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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1539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법인으로서 2002. 10. 16. 공주시 B에서 ‘의료법인A의료재단 C의원’(이하 ‘C의원’이라 한다)을, 2008. 1. 2. 위 장소에서 ‘의료법인A의료재단 C한의원’(이하 ‘C한의원’이라 하고, C의원과 통틀어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3. 8. 22. 피고의 방문확인, 2015. 8. 27.부터

8. 29.까지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물리치료실을 공동이용하여 이학요법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전기자극치료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5. 12. 28.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4,522,1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물리치료실 공동이용은 C의원의 회복실을 물리치료실로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존 물리치료실이 누락되고 C한의원의 한방침구실 면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고, 실제 물리치료실을 공동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를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요양급여대상인 전기자극치료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수진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은 전기자극치료가 아니라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대해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대상인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한 다음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물리치료실 공동이용에 따른 이학요법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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