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 경 익산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 존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고혈당에 관한 약물치료 시행한 점, 입원기간 동안 혈당 조절이 안 되어 고혈당으로 체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 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43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2. 경 합계 6,4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662,146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2. 경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 ‘ 급성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객담 검사결과,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일 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0. 경까지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4. 경 합계 700,6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 경까지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