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H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현장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서 피고가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며, 원고 A가 안전장비를 직접 지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장비를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들, 즉 견고한 형태의 작업대를 구비하고 원고 A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5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5행부터 제8면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을 겪고 있고, 흉요부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 손상 Ⅰ-A-1-d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