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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8나1187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9쪽 20행의 『을 제13호증』 뒤에 『, 을 제17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제10쪽 21행의 『사실』 뒤에 『, ⑪ 위 ⑩항과 같이 고용한 일용직 인부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1,559,553원을 납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6행, 14쪽 4행의 『65,419,240원』을 『66,978,793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12쪽 6행 내지 7행을 삭제하고, 8행의 『(사)』를 『(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14쪽 8행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9,021,207원(= 286,000,000원 - 66,978,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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