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수원시청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D의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경 D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1. 05: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19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2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도 모두 한 점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