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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4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 1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 623호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 12: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순경 G이 인적사항을 묻자 H이라고 대답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확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I’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장, 간이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장, 간이진술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첨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순경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5. 14:29경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96번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상해의 점에 대하여 H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J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번)

1.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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