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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32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15:50~16:0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사 별관에 위치한 F 화장품 가게 창고 앞에서 종업원 G(26세, 여)이 창고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는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동소 내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동소 내 종업원 J(36, 남)외 1명과 E공사 경비원 K, 손님 6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부모 목을 따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공사 로비 내에서 “너 이름 머야 개 씨발놈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순경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16:05~16: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사 로비 내에서 순경 I이 난동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 A을 모욕죄로 체포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먼데 내 친구를 체포하고 지랄이야, 경찰관 너 이름이 머야” 라며 욕설을 하고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달려들며 목과 가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잡아끌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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