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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3. 23:1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사건당일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위 장소를 걸어가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타인과 시비가 되었고, 위 내용의 폭행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D 순경(27세, 남)이 “왜 그러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까불어 좃 같은 새끼야!! 씨발 경찰관 새끼는 꺼져!! 씨발 경찰새끼들 여기있지 말고 일이나 해 세금 아까우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 팔, 허리벨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 내에서 사건당일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위 파출소 소속 D 순경 외 1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으면서 발로 피의자 분리대 시가 33,000원 상당을 수회 걷어차버리고,

나. 피고인은 2012. 9. 4. 02:06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E 경사(38세, 남)가 근무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주취자보호실 내에서 사건전날 위 가.

항의 죄명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장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취자보호실 문짝 안쪽 쿠션고무 시가 396,000원상당을 손으로 수회 긁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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