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E)한 “F”과 유사한 “G”이라고 기재된 간판, 메뉴판 및 식기류를 사용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선행 사업 1) 피고인은 2009. 2. 5.부터 부산 남구 C건물 401-12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김밥전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 ‘간이식당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별지 서비스표 1(이하 ‘서비스표 1’이라고 한다
)를 출원하여 2012. 2. 10. 등록받았고, 같은 무렵 남편인 H으로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H과 함께 서비스표 1을 간판에 표시하여 자신의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면서(이하 피고인과 H을 합하여 ‘피고인측’이라 한다), 피고인측은 2010. 6.경부터는 ‘I(I)’이라는 상호로 서비스표 1을 영업표지로 한 김밥전문 식당체인업의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다수 점포 영업주들과 사이에 서비스표 1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J자 ‘부산일보’ 신문에 ‘G/ K에 본점 1년 만에 8호점까지 확장/ 부산에서 시작된 김밥 바람’이라는 기사로 소개되었고, 위 가맹사업으로 2011년도에 약 2억 8천만 원의 매출과 2012년도에 약 47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1. 7.경 기준으로 부산,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 약 28개 이상, 2012. 1. 기준으로 부산,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 총 60여 개(개점 예정 포함)의 가맹점을 보유하였다.
나. 고소인 D, 고소대리인 L의 피고인측에 대한 경고, 고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