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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7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E)한 “F”과 유사한 “G”이라고 기재된 간판, 메뉴판 및 식기류를 사용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선행 사업 1) 피고인은 2009. 2. 5.부터 부산 남구 C건물 401-12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김밥전문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1. ‘간이식당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별지 서비스표 1(이하 ‘서비스표 1’이라고 한다

)를 출원하여 2012. 2. 10. 등록받았고, 같은 무렵 남편인 H으로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H과 함께 서비스표 1을 간판에 표시하여 자신의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면서(이하 피고인과 H을 합하여 ‘피고인측’이라 한다), 피고인측은 2010. 6.경부터는 ‘I(I)’이라는 상호로 서비스표 1을 영업표지로 한 김밥전문 식당체인업의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다수 점포 영업주들과 사이에 서비스표 1을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J자 ‘부산일보’ 신문에 ‘G/ K에 본점 1년 만에 8호점까지 확장/ 부산에서 시작된 김밥 바람’이라는 기사로 소개되었고, 위 가맹사업으로 2011년도에 약 2억 8천만 원의 매출과 2012년도에 약 47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1. 7.경 기준으로 부산,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 약 28개 이상, 2012. 1. 기준으로 부산,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 총 60여 개(개점 예정 포함)의 가맹점을 보유하였다.

나. 고소인 D, 고소대리인 L의 피고인측에 대한 경고, 고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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