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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6 2014고정2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G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E’(등록번호 : H) 및 I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J’(등록번호 : K)과 동일ㆍ유사한 ‘J’이라는 표장을 간판에 표시하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0. 5. 13. 이천시 L에서 한글인 ‘E’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M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음식점은 2002년경부터 2006년까지 방송매체에 맛집으로 수회 소개되었고, 이천시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2007. 5. 15. 우수업소로, 2003. 7. 29.에는 모범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외부의 상호 표시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의 한자명인 ‘J’으로 표시하였다.

(2) 한편, N은 G 서비스표 등록번호 H로 지정서비스업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으로 하여 한글 ”E“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한글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등록하였고, O 출원하여 I 서비스표 등록번호 K로 지정서비스업 제43류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하여 한문인 ”J“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한문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는데, N의 딸인 피해자는 2013년경 위 각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피해자의 큰아버지 P은 2005. 10. 25.부터 2006. 4. 29.까지 서울 강남구 Q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R은 2007. 5.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서 ”E“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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