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업과 관련하여,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장을 간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 등록번호 : E - 출원일 : F - 등록일 : G - 등록상표 : - 지정상품 : 제30류, 김밥, 우동, 국수, 쫄면, 수제비, 만둣국, 떡볶이, 라면, 오므라이스, 비빕밥, 냉면
나. 또한, 원고는 2009. 2.경부터 ‘H’ 내지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김밥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0. 6.경부터는 ‘I’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김밥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위 가맹사업으로 2011년도에 약 2억 8,000만 원의 매출을, 2012년도에 약 47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3. 3.경에는 전국적으로 190여 개의 가맹점들을 두고 운영하였다.
다. J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김밥전문점 식당을 운영하던 중인 2011. 7. 8. K으로부터 별지 3 기재 등록서비스표(이하 ‘J의 등록서비스표’이라 한다)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마친 직후 원고 가맹점에서 탈퇴하면서 함께 원고 가맹점에서 탈퇴한 L의 남편 M 등과 함께 ‘N’이라는 상호로 김밥전문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 7. 28. 원고에게 자신의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라.
원고는 J으로부터 서비스표권 침해중지의 경고장을 받은 무렵부터 위 김밥전문점의 상호를 ‘O’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2011. 12.경까지 가맹점들의 간판, 그릇 등의 서비스표를 ‘ ’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J이 고의로 J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인 ‘ ’을 김밥전문점 가맹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원고가 사용하는 서비스표 ‘ ’ 등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위 서비스표에 관한 서비스표권등록이 부정사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