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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838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1. 별지 제4항 등록서비스표(이하 ‘등록서비스표’라고만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인 고소인 D으로부터 ‘별지 제1항 서비스표 1(이하 ’서비스표 1‘이라고만 한다)이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피고인은 서비스표 1의 사용과 이를 위한 인터넷상의 광고 등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고서도 이 사건 고소가 이뤄진 2011. 10. 26.까지 약 3개월 동안 서비스표 1을 계속 사용한 점, 서비스표 1에다가 작은 글씨로 ‘U'만이 추가된 별지 제3항 서비스표 3(이하 ’서비스표 3‘이라고만 한다)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서비스표 3의 등록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서비스표 1을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E)한 “F(등록서비스표)”과 유사한 “G(서비스표 1)”이라고 기재된 간판, 메뉴판 및 식기류를 사용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2009. 2. 5.부터 부산 남구 C건물 401-12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한편, 2009. 7. 21. ‘간이식당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서비스표 1을 출원하여 2012. 2. 10. 등록받았고, 같은 무렵 남편인 H으로 그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H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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