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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9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호 경쟁업체이다.

나.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경위 및 내용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3. 4.경 피고에게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MH에탄올(이하 ‘MH에탄올’이라 한다

)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MH에탄올의 폐수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부산일보는 B 이에 대한 별지1 기재와 같은 관련기사(이하 ‘이 사건 부산일보 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2) 이에 피고의 마케팅팀 팀장(직급 차장)인 C은 2013. 6. 19. 17:53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의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부산일보, CBS,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등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E”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가 MH에탄올로부터 공급받은 주정에서 비소가 검출된 사례가 없고, MH에탄올이 주정제조업 이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잔류농약이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과정에서 비소 등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은 피고와 부산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원고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소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주류산업발전에 저해되는 원고의 네거티브전에 대응하기보다 우수한 품질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국내주류산업의 대표주자로서의 위상에 맞는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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