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지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또는 “번개장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전체 피해자의 수가 24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약 370만원에 달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이하)]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