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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아버지와 요추부 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한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5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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