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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7.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신설 동) 한국 마사회 앞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위 마사회 출입을 거부당하자, 약 10 분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3. 27.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에 대한 통고 처분을 받던 중, 위 E에게 “ 선량한 시민에게 왜 그러냐.

씨 발 놈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E의 팔은 잡아당기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1010 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 ~10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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