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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12. 1. 23:09 경 김해시 C 소재 노래방에서, 노래방 실장인 피해자 D(44 세 )에게 노래방 사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위 1 항과 같이 범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은 팔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E의 몸을 밀치고, 양 팔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공통)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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