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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6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6:40 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에 있는 한국 마사회 동대문지사 정문에서 마사회 직원 등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 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다냐,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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