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14 2014가합871
약정금
주문

1. 피고 우람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7,643,510원, 원고 주식회사 한광화약에게 13,80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부평개발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2012. 11.경부터 2013. 3. 15.까지 주식회사 부평개발(이하 ‘부평개발’이라고 한다

)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 A는 부평개발로부터 총 대금 177,509,252원 중 45,558,55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한광화약(이하 ‘원고 한광화약’이라고 한다)은 2012. 9. 25.부터 2013. 2. 28.까지 부평개발에 화약류를 공급하였다.

원고

한광화약은 부평개발로부터 대금 총 25,183,774원 중 6,521,774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과 부평개발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부평개발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2공구) 조성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가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하도급하였다. 2) 부평개발은 2013. 3.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부평개발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평개발이 지급하지 못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를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미지급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가 총 773,988,925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및 미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부평개발에 대한 채권자별로 미지급 채권액을 기재한 표가 첨부되어 있다. 4) 피고들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노무비는 미지급액의 100%, 자재비는 미지급액의 70%, 장비비는 미지급액의 79%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들과 피고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화공영’이라고 한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