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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5고단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부장으로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은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C이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이하 ‘ 피해자 공사’ 라 한다 )로부터 피해자 공사가 발주하는 광명지구 하자 보수공사 중 HIJKL 및 M 하자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더라도 C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불법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무등록 개인사업자 등과의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공사에 제출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공사와 약정된 이유 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용을 부풀리기로 하고 마치 C이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허위 노무비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자재비 및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 등의 노무비 등이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 허위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C이 위 세금 계산서 및 노무비 지급 내역서 상의 자재비 및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그때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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