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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586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지구 내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E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감독, 지휘하고 노무비, 자재비 등 현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의 품질, 공사인부 채용, 노무비 및 자재비 집행 등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므로 만일 공사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질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E 공사를 완공한 후 C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완공된 건물(F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을 시행한 결과 56,627,871원 상당의 공사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26,997,000원으로 감정되어, 원고는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 중 71,7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골조공사 전문가이고 이 사건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E 공사 중 일부 공종별 공사를 누락하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규격을 다르게 시공하는 등 하자 있게 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대금 71,7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1,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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