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C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대 262.4㎡와 E 대 245.8㎡를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한 다음, 피고와 2014. 2. 4.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세는 900,000원(다만 같은 해 10. 31.까지는 600,000원 , 기간은 같은 날부터 58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4.부터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6.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알렸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각 건물을 멋대로 지은 다음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세를 연체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1 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철거 부분의 토지와 주문 제1의
가. 2 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며, 2016. 7. 4.부터 주문 제1의
가. 2 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하는 바람에 신뢰관계가 깨져 월세 지급을 보류한 것이어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컨대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