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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65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C을 대리한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15 ∼ 2015. 4. 15., 월세 800,000원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C의 대리인 피고가 2015. 4. 15. 보증금 잔금 4,000,000원과 3개월분 월세 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9월경 C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였고, 최후 지급일인 2014. 10. 21.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13. 9. 10. 800,000 2 2013. 10. 18. 800,000 3 2014. 1. 28. 800,000 4 2014. 2. 26. 800,000 5 2014. 3. 13. 800,000 6 2014. 4. 17. 800,000 7 2014. 5. 21. 800,000 8 2014. 7. 28. 800,000 9 2014. 9. 2. 800,000 10 2014. 10. 21. 800,000 합계 8,000,000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7. 9.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된 월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소송에서는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지정하는 자가 피고이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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