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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28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는 2005. 7.경 원주시 C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을 건설회사인 피고(당시 상호: 명지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A와 피고는 2007. 5. 4. 이 사건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 원고 B는 원고 A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5조 제1항(하자보수보증금 약정)에 따라 2007. 7. 6.경 원고 A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73,704,510원을 예납하였는데, 원고 A는 피고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인 2007. 6. 14.부터 2009. 6. 13.까지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원고 A가 2009. 6. 13.이 도과하였음에도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0. 3.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1269호로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3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보증금 73,70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여 그 명령이 원고 A에게는 2010. 6. 10. 송달되어 같은 달 25.에 확정되었고, 원고 B에게는 2010. 4. 7.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원고 A는 직접 2,3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였는바 이는 보증금반환채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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