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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09 2016가합100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3차203 대여금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D에게 2009. 7. 16. 100,000,000원, 2009. 8. 20. 30,000,000원, 2009. 9. 2. 7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 그 무렵 D의 딸인 원고 A과 동생인 원고 B는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7. 17.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 A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1) 피고는 2013. 6. 18. D와 원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3차203호로 이 사건 제1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D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79,3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3. 6. 21. D에게 송달되어 2013. 7.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3. 6. 18. D, 원고 A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3차204호로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D와 원고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273,3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3. 6. 21. D에게 송달되어 201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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