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5. 7.경 피고와 원주시 C 지상 D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73,704,510원을 예납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인 2007. 6. 14.부터 2009. 6. 13.까지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잔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07. 7. 6. 원고 A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경 원고들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1269), 위 법원은 2010. 3. 3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3,704,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발송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원고 A에게는 2010. 6. 10. 송달되어 같은 달 25.에 확정되었고, 원고 B에게는 2010. 4. 7.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하자수리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 A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지체상금으로 134,008,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