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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나43166
전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8. 11. 28.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C사업’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12. 20.경 준공하였는데, 2014. 12. 5. 피고와 사이에 기존에 B이 피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 33,030,4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5,000,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였다

(이하 위 33,030,400원과 5,000,000원 등 합계 38,030,400원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한편, 위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서는 ‘피고는 B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B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3항, 제35조 제2항). 나.

원고의 B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88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516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같은 해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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