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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71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 B는 2010. 6. 23. 피고 C에게 2008. 3. 28.자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0차52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0. ‘피고 C는 원고 B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7. 21. 피고 C에게 송달되어, 2010. 8. 5.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등 1) 원고 A는 2008. 11. 6.경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개월 동안의 선이자 3,150만 원(= 3억 5,000만 원 × 3개월 × 월 3%)을 공제한 나머지 3억 1,850만 원(= 3억 5,000만 원 - 3,15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2) 수안보농업협동조합(이하 ‘수안보농협’이라 한다)은 2009. 4. 3.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의 각 부동산(다만 10항 기재 토지 제외, 이하 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재산’이라 하고, 1 내지 10항 기재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재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원고 A는 2009. 7. 7. 피고 C로부터 위 대여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고,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 C가 위 원고에게 변제기를 2009. 12. 말까지, 이자 약정은 없이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A는 2009. 7. 8. 이 사건 경매재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1, 2, 6항 각 토지(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재산’ 중 1, 2, 6항 각 토지를 의미한다

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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