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224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어녕)

2016. 4. 7.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선정자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선정자 소외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선정자 소외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8 생략) 학교용지 609㎡ 중 323/609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② 선정자 소외 3은 같은 법원 2014. 4. 10. 접수 제1175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③ 선정자 소외 4는 같은 법원 2014. 5. 7. 접수 제1458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④ 선정자 소외 3은 같은 법원 2014. 5. 20. 접수 제17331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⑤ 피고 ○○○은 같은 법원 2014. 6. 16. 접수 제2032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⑥ 선정자 소외 2는 같은 법원 2014. 4. 10. 접수 제11756호로 마친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정자 소외 2는 같은 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2의 나. 2)항(제8쪽 제17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2)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로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 내지 보류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주1) 구 도시재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 제4항 , 제9항 , 제38조 , 제3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 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제29조 제1항 주2) , 제34조 제1항 , 제42조 제5항 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인바, 갑 제8, 9, 2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는 분양대지, 도로와 시설녹지 및 도로확장용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이 취득한 체비지 등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갈음하는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이고 그 새로운 건축물 등이 보류지나 체비지가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법원 2013. 5. 6.자 2013마325 결정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에 귀속된 체비지 혹은 보류지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0쪽 제12~13행의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되었어야 함에도 이 같은 결정 없이 이루어진 매각절차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140조 는 공유자로 하여금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이 2006. 7. 11.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기일인 2006. 7. 11.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제10쪽 제13행 아래에 아래 판단을 추가함.

『5) 피고 ○○○의 취득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전 3필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토지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 3필지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는 면적은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은 이 사건 토지 중 82.68/609 주3) 지분 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이 이 사건 토지 중 323/60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991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는 82.68/609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학교 정문 확장용 부지 확보를 위해 2005. 4. 28. 소외 조합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609㎡(해당 토지 별 면적과 위치도 특정하여 도면으로 첨부하였다)에 관한 매매 합의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57222호 사건에서 임의조정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지번 2 생략)번지 41㎡, (지번 3 생략)번지 73㎡, (지번 4 생략)번지 209㎡가 위 609㎡에 포함된 사실, 그후 소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교 정문 확장용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면적와 위치는 물론 환지전 토지의 면적과 위치도 중요하였던 점, 이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소외 조합과 사이에 2005. 4. 28.자 합의 및 위 민사 사건에서의 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될 토지의 지번과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학교 정문 및 학생들의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형상이 위 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첨부된 토지의 형상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작성, 인가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될 환지전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물론 위치를 위 합의서 및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이 경매로 취득한 이 사건 종전 3필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 면적은 각 (지번 2 생략)번지 41㎡, (지번 3 생략)번지 73㎡, (지번 4 생략)번지 20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 9.경부터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바(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4. 9.경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점유시효기간 완성 전인 2006. 10. 23.부터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고, 피고 ○○○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 3. 28.부터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새로이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4. 9.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주1)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2)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보유지)의 명세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3)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번 2 생략)번지, (지번 9 생략)번지, (지번 5 생략)번지, (지번 3 생략)번지, (지번 4 생략)번지, (지번 10 생략)번지의 각 일부 면적과 (지번 11 생략)번지 176㎡, (지번 12 생략)번지 4㎡, (지번 13 생략)번지 16㎡가 합해져 환지(609㎡)되었는데,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 중 면적이 특정된 (지번 11 생략)번지 등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환지면적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 609㎡ 중 위와 같이 환지면적이 특정된 토지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413㎡(609㎡ - 176㎡ - 4㎡ - 16㎡)를 나머지 환지예정지의 면적비율로 나누면 이 사건 종전 3필지 중 82.68㎡((지번 2 생략)번지 토지는 15.62㎡, (지번 3 생략)번지 토지는 22.68㎡, (지번 4 생략)번지 토지는 44.38㎡)만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는 취지이다(원고의 2015. 12. 2.자 준비서면 참조).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