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환지처분공고후의 환지변경처분의 효력
2. 환지소유자의 지정 또는 환지촉탁등기의 효과
판결요지
1. 환지확정처분공고후 새로이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루어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그대로 환지된 토지위에 옮겨지게 되며 이러한 환지의 효과은 환지를 시행한 자가 환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 또는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9.26. 선고 72누134 판결 (판례카아드 10238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75, 판결요지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12)1819면, 법원공보564호 10144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고인
대전시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524,000원 및 1973.1.1.부터 위 금원 완제일까지 매월 금 137,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피고시가 1962.5.30. 원고소유인 환지전의 구표시 대전시 원동 73의 1 대45평과 소외인소유인 같은동 72의4 대 621평 및 같은 동 77의4 대 19평(이상 3필지는 원래 소외 조흥은행소유이던 것을 원고 및 소외인이 매수하여 1961.6.12. 각 그들 명의로 등기가 되었음)을 신표시 같은 동 61의 1 대 348평 3홉으로 하여 소외 조흥은행앞으로, 동 조흥은행소유인 구표시 위 같은 동 52의 1 대 127평 및 같은 동 50의5 대 85평을 신표시 같은동 51의 1대 155평 5홉으로 하여 역시 위 조흥은행앞으로 각 환지처분하고 그 무렵 이를 각 공고하였다가 그 후인 같은해 12.10. 관할 도지사의 인가없이 피고시가 위 73의1 대 45평을 소외 조흥은행소유인 위 52의1 대127평 및 50의5 대 85평과 함께 위 신표시 대전시 원동 51의1 대 155평 5홉으로 하여 위 조흥은행 앞으로 환지하고 소외인 소유인 위 72의4 대 621평 및 77의4 대19평 두필지만을 위 신표시 대전시 원동 61의1, 대348평 3홉으로 하여 소외인앞으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1963.5.30. 동 변경된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여 그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환지처분확정후에는 이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1962.12.10.자로 원고소유이던 위 73의1 대에 관하여 한 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시와 조흥은행을 상대로 제소한 결과 피고시에 대하여는 (1)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원동 51의1 대155평(155.5평의 오기)에 대한 등기부(갑구)중 대전지방법원 1963.5.30.접수 제12200호로써 한 대전시 원동 73의1 대 45평, 취득자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토지개량에 인하여 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시가 시행한 대전시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1962.5.30.자 환지처분에 의하여 같은 시 원동 73의1 대 45평과 같은동 72의 4 대 621평, 77의4 대 19평이 환지후 같은동 61의1 대 348평 3홉으로 환지된 환지촉탁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조흥은행과의 사이에는 1972.3.1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은행이 위와 같은 무효한 환지변경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 은행명의의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되었는데 소외인은 위 변경된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받은 땅을 이미 수십인에게 전매하여 현실적으로 위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원래의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를 함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환지처분대로 환지등기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고시가 원래의 환지처분에서 그 환지의 소유자를 소외 조흥은행으로 지정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환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총청남도지사도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73.11.22. 피고시에게 유보지가 있으면 원고에 대하여 실환지를 하고, 유보지가 없으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지시하였으니 피고는 그와 같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뒤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채무이행의 의사 없거나 또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이행불능이란 실환지를 하는등 금전으로 청산하는 이외의 의무를 가르키는 것으로 당원은 해석한다)하겠는바, 원고소유의 위 대지 45평은 위 환지로 말미암아 27.54평으로 감평되었고, 그 평당시세는 적어도 금 60만 원상당이므로 위 27.54평에 대한 합계금 16.524.000원의 배상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지확정처분공고후에 새로이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루어진 환지변경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소유의 종전토지(대전시 원동 73의1 대 45평)는 1962.5.30.자의 최초의 환지처분 및 그 공고에 의하여 역시 종전토지인 대전시 원동 72의 4 대 621평 및 같은동 77의 4대 19평과 함께 신표시(신지번 및 지적표시) 대전시 원동 61의1 대 348평 3홉으로 환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종전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는 그대로 위 환지된 토지위에 옮겨지게 되므로 위 환지된 땅은 그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소외인이 그 권리면적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환지의 효과는 환지를 시행한 피고시가 위 환지의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는가 또는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등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즉, 원고가 위(최초의) 환지처분에 따른 원고앞으로의 등기취득 또는 환지된 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행사에 사실사의 난점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내지 환지상에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 것 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시 환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