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고 있던 C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확인서,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50세), 주거 : 부산 부산진구 B, 본인은 2014. 1. 25. 23:25경 부산진구 B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4. 1. 25.』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23:50경 위 E지구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 26.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F”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