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무면허인 사실과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형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2010. 11. 27. 상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자신의 형 명의를 도용하여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010. 11. 27.의 범행으로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