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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후1893 판결
[거절사정][공1995.4.1.(989),1474]
판시사항

가. 상표“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나.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부분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ALPHA"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된다.

나. 비록 상표 중 특정부분이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도형에 의하여 특정 칭호나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데, 인용상표 중 "패션"은 형, 스타일, 유행 등의 뜻을 가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요부는 "ALPHA"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의 문자 "ALPHA"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그 지정상품도 동종상품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상표 중 "ALPHA"라는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만으로 양 상표를 비교하여서는 아니되고, 비교하더라도 도형화된 그대로를 비교하여야지 문자의 칭호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되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비록 "ALPHA"가 그 하나만으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상표 중 일부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요부는 될 수 없다거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칭호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를 비교함에 있어 그 문자의 도형화된 상태까지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양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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