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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5425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주위적 주장 피고는 A과 체결한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A로부터 보험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주계약 기간을 보험기간보다 3개월 짧게 정함으로써 보통약관 제6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주계약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만 보상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고객인 A에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주계약의 이행기간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체납 전기요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약관조항을 유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가 보험기간 내(2012. 2. 1. ~ 2015. 5. 11.)에 도래한 경우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2015. 3.분(이행기 2015. 3. 31.) 및 2015. 4.분(이행기 2015. 4. 30.)에 해당하는 미납 전기요금 합계 1,381,33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2012. 2. 1.”은 당시 청약서의 작성일자(2013. 2. 6. 및 A의 설립시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2013. 2. 1.”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A의 전기료 미납시기는 모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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