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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후에 그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준 경우, 채무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2] 주계약상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채권자가 주계약상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상의 이행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여 이행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주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까지 이루어져야만 보험사고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의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주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피상고인

육태균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계약상 준공기한의 연장과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시네랜드(이하 ‘시네랜드’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으로서, 시네랜드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시네랜드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시네랜드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준공기한이 미리 연장된 것이 아니라, 시네랜드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참가인이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시네랜드에 보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강화영상단지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고 보고,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하여 준 이상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원심은 공사기간의 묵시적 연장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네랜드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참가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공사기간의 묵시적 연장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주계약상 준공기한의 연장과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보험사고의 결정에 관하여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주계약상의 이행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주계약상의 이행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주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까지 이루어져야만 보험사고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시네랜드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참가인이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려면 우선 주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 즉 시네랜드의 채무불이행만 있으면 참가인이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귀속시킬 수 있도록 약정되었는지, 아니면 시네랜드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까지 있어야 참가인이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귀속시킬 수 있도록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상의 공사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경과시까지 이 사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시네랜드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해제나 해지가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이 사건 협약상의 공사기간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상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는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위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금지급특별약관 제2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보통약관 제5조를 근거로 이 사건 협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주계약인 이 사건 협약상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의 요건이 어떻게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약정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의 해제나 해지가 이루어져야 보험사고가 충족된다고 단정한 데에는 보험사고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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