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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다6249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18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성건설’이라고 한다)와 평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산건설’이라고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사용검사일인 2007. 5. 23.부터 1년간, 2년간, 3년간, 5년간, 10년간으로 하는 하자보수에 관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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