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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5.15.(106),1026]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1. 8. 소외인과 사이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1997. 4. 7.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대퇴골 경부골절,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4. 7.경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양평의료재단 및 원주의료원과 한일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0일 한일정형외과에서 위 골절에 대한 수술후유증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장해가 남아 옥내근로자로서 10%, 옥외근로자로서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후유장해 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후유장해 판정 결과를 근거로 협의를 하여, 1997. 12. 4.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로 인정하는 데 상호 동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 이후 판명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존재하였거나 향후 그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우측하지단축 등의 장해에 대하여 미치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미한 우측하지단축 장해는 신발굽의 조정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여 노동능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 3,000만 원 이외에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까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뿐 그로 인하여 우측하지단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합의는 우고관절 운동범위 제한만이 기재되어 있는 1997. 10. 20.자 한일정형외과 발행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기초로 이루어짐으로써 우측하지단축 장해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 후 1998. 2. 10. 원주기독병원에서 우측대퇴골 수술 부위가 골유합은 되었으나 대퇴골경부가 단축되어 우측하지가 단축되었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측하지단축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측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판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측하지단축 장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4.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남은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의 결과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1997. 7. 28.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한일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0 내지 42면, 11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늦어도 우대퇴부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1997. 7. 2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다시 그에 대한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측하지단축의 장해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받은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합의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후유장해의 발생시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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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8.선고 99나1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