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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05.20 2010가단265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원고는 2003. 7. 28.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교 부근에서 위 B이 운전하는 차량이 유턴하던 중 앞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부제소 합의: 원고는 2003. 10. 6. 피고에게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직불치료비 포함)"라는 명목으로 2,985,000원을 받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6호증.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합의 당시에 인식예견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부제소 합의 당시 원고는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추간판 팽윤증, 두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음. 부제소 합의 이후 2004. 4. 26.경에 이르러 원고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수술 및 진단을 받았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증은 부제소 합의 당시인 2003. 10. 6.경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로 판단됨. 그러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 8, 9호증.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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