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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3나61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합의 당시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치료비,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포기하였고, 위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명은 우측 요골 및 척골골절과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개골절(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이어서 원고 A이 이 사건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후유장해인 우측 요골 신경 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A이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미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인 부제소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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